(유676) 1년전 우울증 병력자가 전화로 언쟁후 문을 잠근뒤 목맴,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인천지법 부천지원 2014가합7628)


(유676) 1년전 우울증 병력자가 전화로 언쟁후 문을 잠근뒤 목맴,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인천지법 부천지원 2014가합76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6. 19. 선고 2014가합7628 채무부존재확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7628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5. 5. 22. 판결선고 2015. 6. 19.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1. 11. 16.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약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피고의 딸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7. 12. 02:00경 집에서 남자친구와 통화..........



원문링크 : (유676) 1년전 우울증 병력자가 전화로 언쟁후 문을 잠근뒤 목맴,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인천지법 부천지원 2014가합7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