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콜농도 0.11%의 주취상태에서 차선을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한 잘못이 있었다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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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44442 판결[손해배상(자)][공1993.2.15.(938),587]【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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