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치료 전력 없는 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추간판탈출증은 외상 기여도 적용하여 자동차보험금 지급 여부


허리 치료 전력 없는 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추간판탈출증은 외상 기여도 적용하여 자동차보험금 지급 여부

경추 및 요추 추간판탈출증과 사고와의 인과관계(97-23) 1. 다툼이 없는 사실 ‘96.3.18 신청외 강과 피신청인 사이에 “피보험자 : 강 , 피보험차량 : 강원O마OOOO, 보험기간 : ‘96.3.18~‘97.3.18, 담보종목 : 대인I, 대인II,대물배상”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96.11.14 16:00경 강원도 태백시 사노동에서 피보험차량이 선행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 진행하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김(57세, 신청인의 夫)를 충격하여 부상(피해자의 과실비율 0%)을 입히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 등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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