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001) 헬스장 러닝머신후 쓰러졌고 사망진단서상 급성심장사로 적시된 이상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창원지법 밀양지원 2019가단13911)


(유1001) 헬스장 러닝머신후 쓰러졌고 사망진단서상 급성심장사로 적시된 이상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창원지법 밀양지원 2019가단13911)

https://youtu.be/-TsAuidsFQM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 4. 1. 선고 2019가단13911 보험금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13911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3. 18. 판결선고 2020. 4. 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9,888,768원 및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자인 피고와 사이에 'D(이하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 'E(이하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2019. 5. 7. 20:53경 F대학 내의 체육시설 헬스장에서 _________ 운동 후 쓰러져 사망하였고, 망인에 대한 사체검안서에는 추정되는 직접사인으로 '급성심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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