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966) IgA 신증후군 치료 목적의 스테로이드 투약으로 양측 인공관절치환술, 부작용 설명을 들었으므로 상해 보상자금은 면책여부(서울고법 2018나2014043)


(유966) IgA 신증후군 치료 목적의 스테로이드 투약으로 양측 인공관절치환술, 부작용 설명을 들었으므로 상해 보상자금은 면책여부(서울고법 2018나2014043)

https://youtu.be/qB4AiZtyA8s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6가합113123 채무부존재확인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113123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1. 16. 판결선고 2018. 2. 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7. 2. 좌측 고관절 무혈성 골두괴사로 인공관절치환술을, 2016. 6. 2. 우측 고관절 무혈성 골두괴사로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손해보험 회사이고,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이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및 피고의 계약전 고지 1) 원, 피고는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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