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으로 기왕질환인 뇌동맥류가 파열된 경우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지 여부


추락으로 기왕질환인 뇌동맥류가 파열된 경우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지 여부

1. 사 건 명 : 98 조정 - 3,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청구 2. 분쟁당사자신 청 인 : 甲피 신 청 인 : OO생명보험(주) 3. 조정결정사항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해당보험약관이 정하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해당보험약관이 정하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바라다. 5. 이 유 가. 다툼이 없는 사실신청외 망OOO이 '86. 3. 31 피신청인 ㅇㅇ생명보험(주)와 자신을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여 OOOO보험계약(가입금액 : 3,000천원, 월납보험료 : 29,310원) 을 체결하고 이를 유지해 온 사실, 위 피보험자가 '97. 9.24 15:00경 감을 따러 감나무에 올라 갔다가 추락하는 사고로 119구급차..........

추락으로 기왕질환인 뇌동맥류가 파열된 경우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지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추락으로 기왕질환인 뇌동맥류가 파열된 경우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