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953) 태변흡입증후군, 상해 고도 후유장해 보험금 면책여부(서울고법 2009나82918, 2009나82925, 대법원 2010다13367, 2010다13374)


(유953) 태변흡입증후군, 상해 고도 후유장해 보험금 면책여부(서울고법 2009나82918, 2009나82925, 대법원 2010다13367, 2010다13374)

https://youtu.be/cPGSN6-XIB4 수원지방법원 2009. 8. 27. 선고 2009가합14978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수원지방법원 제7민사부 판결 사건 2008가합26592(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09가합14978(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친권자 모 C 변론종결 2009. 7. 23. 판결선고 2009. 8. 27. 주문 1. 피고(반소원고)가 입은 별지 목록 기재 장해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 중 기본계약과 일반상해후유장해추가딤보특별약관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27,450,761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7,450,761원 및 이에 대한 2009. 6. 24.부터 2009. 8.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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