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보험 약관에서 ‘수렵장 내에서 입은 배상책임손해’를 ‘수렵이 허용된 수렵장 내에서 입은 배상책임손해’로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다는 결정


수렵보험 약관에서 ‘수렵장 내에서 입은 배상책임손해’를 ‘수렵이 허용된 수렵장 내에서 입은 배상책임손해’로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다는 결정

【판시사항】[1] 보통거래약관의 해석 원칙[2] 수렵보험약관에서 보험금지급대상으로 규정한 ‘수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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