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통 앓은 자가 누적된 과로로 급성 심근경색 추정시, 재해(상해) 사망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0나32762, 2019가단5009937)


흉통 앓은 자가 누적된 과로로 급성 심근경색 추정시, 재해(상해) 사망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0나32762, 2019가단500993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20. 선고 2019가단500993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009937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1. C 주식회사 2.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4. 22. 판결선고 2020. 5. 20. 주문 1.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6,000,000원, 원고 B에게 4,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8. 12. 8.부터 2019. 1.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가, 원고들과 피고 D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D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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