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20. 선고 2019가단500993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009937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1. C 주식회사 2.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4. 22. 판결선고 2020. 5. 20. 주문 1.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6,000,000원, 원고 B에게 4,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8. 12. 8.부터 2019. 1.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가, 원고들과 피고 D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D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
원문링크 : 흉통 앓은 자가 누적된 과로로 급성 심근경색 추정시, 재해(상해) 사망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0나32762, 2019가단5009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