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진술하였다 하더라도 운행자 겸 기명 피보험자와 운전 피보험자를 개별 적용하여 대인배상 지급 여부


거짓진술하였다 하더라도 운행자 겸 기명 피보험자와 운전 피보험자를 개별 적용하여 대인배상 지급 여부

피보험차량에 대하여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여부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여부(2007-96) 甲이 2007.8.1자 확인서에서 A사 사장이 보험료 인상 문제로 명의 변경을 요청하였고 자신도 늘 차량을 거의 전담해서 사용하였으므로 명의 변경에 동의하였고, 2007.5.12자 확인서에서 이와 달리 진술한 것은 자신에게 불이익이 생길 것을 걱정하여서라고 기술하고 있으며, 본건 모집인은 2007.11.19자 모집경위서에 “乙씨(= A사 사장으로 보인다) 차량을 직원에게 양수(= 양도)한다하여 甲씨와 통화하고”라고 기재하고 있고, 보험청약서에 甲의 자필서명이 되어 있어 동 사고 전에 甲은 피보험차량의 명의가 자신에게 이전된 것을..........

거짓진술하였다 하더라도 운행자 겸 기명 피보험자와 운전 피보험자를 개별 적용하여 대인배상 지급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거짓진술하였다 하더라도 운행자 겸 기명 피보험자와 운전 피보험자를 개별 적용하여 대인배상 지급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