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035) 방출성 골절편이 마미총을 압박으로 인한 하지마비는 척추운동장해의 파생장해가 아니므로 소득보상자금은 지급여부(부산지법 2012가합43747, 2012가합20652)


(유1035) 방출성 골절편이 마미총을 압박으로 인한 하지마비는 척추운동장해의 파생장해가 아니므로 소득보상자금은 지급여부(부산지법 2012가합43747, 2012가합20652)

https://youtu.be/8PyVyp6zWBU 부산지방법원 2013. 4. 24. 선고 2012가합43747, 2012가합2065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부산지방법원 제8민사부 판결 사건 2012가합43747(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2가합20652(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3. 4. 3. 판결선고 2013. 4. 24.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에 대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13,500,000원 및 그 중 3,5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3. 1.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5. 16.부터 각 2013. 4. 2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


#소득보상자금

원문링크 : (유1035) 방출성 골절편이 마미총을 압박으로 인한 하지마비는 척추운동장해의 파생장해가 아니므로 소득보상자금은 지급여부(부산지법 2012가합43747, 2012가합20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