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지적) 오토바이 통지의무 설명하였다면 타인 서명 설명의무 위반시 보험업법 제102조 책임 없는지 여부


(판례 지적) 오토바이 통지의무 설명하였다면 타인 서명 설명의무 위반시 보험업법 제102조 책임 없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9. 선고 2019가합581202 판결 [보험금]사 건 2019가합581202 보험금 원고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연 담당변호사 이새봄, 이정근 피고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이명현, 이영현, 신수경, 송호섭, 박민정 변론종결2020. 8. 12. 판결선고2020. 9. 9.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8. 8.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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