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741)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스노클링 익사 가능성, 사망증명서상 사인 심장마비,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수원지법 2018가단521327, 2018나7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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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 7. 20. 선고 2018가단521327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06670(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8가단521327(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1. B 2. C 3. D 변론종결 2018. 7. 6. 판결선고 2018. 7. 20. 청구취지 본소 : 2017. 4. 30.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발생한 별지 (1)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2)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에 대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원고는 피고 B에게 42,857,144원, 피고 C, D에게 각 28,571,42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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