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959) 의료진의 과실로 태아의 뇌성마비 상태의 제1급 장해, 재해장해연금은 지급여부(대구지법 2004가합16703)


(유959) 의료진의 과실로 태아의 뇌성마비 상태의 제1급 장해, 재해장해연금은 지급여부(대구지법 2004가합16703)

https://youtu.be/0FfKt1G6jdo 대구지방법원 2008. 1. 8. 선고 2004가합16703 보험금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04가합16703 보험금 원고 000 피고 00생명보험주식회사 변론종결 2007. 12. 11. 판결선고 2008. 1. 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347,102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2. 30.부터 2008. 1.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6,1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2001. 7. 6. 피고와 사이에 별지 '이 사건 보험계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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