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크 병력과 지속적 중량 허리를 숙여 올리는 일, 요추 추간판 탈출증 재해 후유장해보험금은 면책 여부


디스크 병력과 지속적 중량 허리를 숙여 올리는 일, 요추 추간판 탈출증 재해 후유장해보험금은 면책 여부

대전고등법원 2003. 8. 27. 선고 2003나1920 판결 [보험금] [각공2003.10.10.(2),347]판시사항[1] 피보험자가 물건을 들어 올려 쌓는 일을 하던 중 요통이 발생한 후 추간판 수핵탈출증 등의 장애가 남게 된 경우, 이전부터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요추부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종사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보험사고인 '우연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보험금지급사유인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 약관 조항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자가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므로 보험자에게 약관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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