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운기가 피보험자동차를 견인하는 끈이 끊어져 타인이 사망, 대인배상 1,2 보상하는지 여부


경운기가 피보험자동차를 견인하는 끈이 끊어져 타인이 사망, 대인배상 1,2 보상하는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3.12.17.조정번호 : 제2013-34호 1. 안 건 명 : 견인 중 미끄러진 자동차에 깔려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망 A씨의 유족 피신청인 : B손해보험주식회사3. 주 문 피신청인은 본 건 보험약관에 따라 대인배상Ⅰ․Ⅱ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겸 피보험자(C씨)는 피신청인(B손해보험)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그간의 과정 2012.10. 4. : 본 건 보험계약 체결 2013. 7.28. : D씨..........

경운기가 피보험자동차를 견인하는 끈이 끊어져 타인이 사망, 대인배상 1,2 보상하는지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경운기가 피보험자동차를 견인하는 끈이 끊어져 타인이 사망, 대인배상 1,2 보상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