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286) 앞유리창을 닦기 위하여 앞범퍼에 올라가다가 추락 가능성, 자기신체사고의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대구지법 2018가단142336)


(유1286) 앞유리창을 닦기 위하여 앞범퍼에 올라가다가 추락 가능성, 자기신체사고의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대구지법 2018가단142336)

https://youtu.be/s_p9dxKi7So 대구지방법원 2019. 7. 19. 선고 2018가단142336 판결 [보험금] 1. 기초사실 C은 2017. 10. 14. 06:30경 대구 동구 E 맞은 편 공터에서 이 사건 트럭의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트럭의 본네트 등 전면부를 헝겊으로 닦고 있었는데, 이 사건 트럭 바로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차주와 인사를 한 직후 '억' 하는 소리를 내면서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위 앞 차량의 차주는 쓰러진 C을 발견한 후 곧바로 소방서에 신고하여 의료기관으로 후송되었으나 C은 같은 날 16:47경 사망하였는데, 그 직접사인은 '급성 경막하 출혈'이었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 직전 망인과 대화를 나눈 최초 목격자는 망인이 이 사건 트럭의 시동을 걸어놓은 채 본네트 등 차량 전면부를 헝겊으로 닦고 있던 것을 보았고, 망인과 인사를 나눈 후 걸어가다가 '억' 소리를 듣고 와 보니 망인이 바닥에 떨어진 채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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