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993) A형 간염은 질병이며 외부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간이식수술을 하여도 상해 후유장해 보험금은 부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146344)


(유993) A형 간염은 질병이며 외부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간이식수술을 하여도 상해 후유장해 보험금은 부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146344)

https://youtu.be/rcwTQneyEoI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26. 선고 2020가단5146344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146344 보험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21. 3. 12. 판결선고 2021. 3.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8. 30. 보험사인 피고에게 C에 가입하였다. 약관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간이식 수술 경위 (1) 원고는 2017. 1. 25. D병원에서 해열제 처방을 받고 귀가하였다. (2) 원고는 2017. 1. 26. D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급성 A형 간염 진단을 받았다. (3) 원고는 2017. 1. 28. E병원으로 전원하여 A형 간염에 대한 보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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