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운전시 통지의무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상해(재해) 사망 및 후유장해 보험금은 전액 지급여부


오토바이 운전시 통지의무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상해(재해) 사망 및 후유장해 보험금은 전액 지급여부

【판시사항】[1]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2] 보험약관조항에서 보험계약 체결 후 이륜자동차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험자에게 알릴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사안에서, 위 약관조항의 내용이 단순히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약관조항에 대한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참조조문】[1]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

오토바이 운전시 통지의무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상해(재해) 사망 및 후유장해 보험금은 전액 지급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오토바이 운전시 통지의무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상해(재해) 사망 및 후유장해 보험금은 전액 지급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