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개시일 이전 미세침흡인 세포검사(FNAC)로 암 진단, 무효이므로 암보험금은 미지급 여부


책임개시일 이전 미세침흡인 세포검사(FNAC)로 암 진단, 무효이므로 암보험금은 미지급 여부

1. 안 건 명 : 책임개시일 이전 암 확정진단 여부(2005. 5. 30. 결정 2005-33호) 2. 당 사 자 신 청 인 : A피신청인 : B보험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책임개시일 이전 미세침흡인 세포검사(FNAC)에서 암진단을 받은 것은 확정 진단이 아니므로 피신청인의 계약무효 처리는 부당하다. 5. 이 유 가. 사실관계 신청인의 부(父)인 C는 자신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다음과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 보험종목 : 암보험 - 계약일자 : 2004. 7. 23- 암진단 책임개시일 : ‘04. 10. 21 - 월보험료 : 40,000원- 납입기간 / 보험기간 : 10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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