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153) 장해 1급시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개별약정 및 표현대리 성립시, 외상성 뇌출혈로 뇌병변 장애에 대한 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여부(울산지법 2014가합2200)


(유1153) 장해 1급시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개별약정 및 표현대리 성립시, 외상성 뇌출혈로 뇌병변 장애에 대한 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여부(울산지법 2014가합2200)

https://youtu.be/YFO83vwvZLQ 울산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4가합2200 판결 [보험금] 울산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2200 보험금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2. 5. 판결선고 2015. 2. 1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경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보험명 : 삼성생명 단체보장보험(무배당)(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2) 피보험자 : 원고 소속 근로자 50명 3) 수익자 : 원고 4) 보험기간 : 2012. 11. 3.부터 2013. 11. 2.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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