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 9. 24. 선고 2019가합47366 판결 [보험금]사 건 2019가합47366 보험금 원고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대 피고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들 담당변호사 김인일 변론종결2020. 7. 23. 판결선고2020. 9. 24.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7,142,857원, 원고 B, C에게 각 71,428,571원과 각 이에 대한 2019. 7. 2.부터 2020. 9. 24.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오토바이 계속적 운전시 면책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vs 고지의무 위반,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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