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을 매달고 주행중 떨어트려 식물인간, 예견·용인하지 않았으므로 대인배상2 장해보험금 부책여부


경찰관을 매달고 주행중 떨어트려 식물인간, 예견·용인하지 않았으므로 대인배상2 장해보험금 부책여부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다3989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집55(2)민,204;공2007하,1840]판시사항[1] 자동차 사고의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피해자의 상해에 관한 인식·용인을 넘어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까지 인식·용인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경우, 그 사망 등으로 인한 손해가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에 정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음주단속중이던 경찰관이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자동차에 매달려 가다가 떨어지면서 지하철공사장의 철제 빔에 부딪혀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이른 경우, 위 사고로 인한 손해가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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