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 내용으로는 고의로 보기 어려우나, 정신병력 고지의무 위반은 자살과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자살 사망 보험금 면책여부


유서 내용으로는 고의로 보기 어려우나, 정신병력 고지의무 위반은 자살과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자살 사망 보험금 면책여부

과거 정신과 치료병력 및 유서내용 등으로 보아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쳤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95-38) 사건 95조정-38, 새장수축하연금보험 분쟁(’95.7.21) 피보험자의 과거 정신과 치료병력 및 유서내용 등으로 보아 정신질환 중 (고의로) 자신을 해쳤다고 보아 당해 약관을 이유로 면책을 주장함은 이유없다 할 것이나 (정신과 치료병력의) 고지의무위반 사실은 명백하여 이를 이유로 한 관련 계약의 해지조치는 타당하다 할 것이다. 1. 통상, 판례와 분쟁 조정례에서 유서에 대하여 망인이 자살을 계획한 즉, 고의성을 증명하는 증거로 보고 있다.예컨대 망인이 아무리 오랜기간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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