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059) 택시기사와 함께 음주후 공공성 및 대가성 없이 탑승,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1가합137296)


(유1059) 택시기사와 함께 음주후 공공성 및 대가성 없이 탑승,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1가합137296)

https://youtu.be/VRhwXBG_07I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9. 26. 선고 2011가합137296 판결 [보험금] 확정 원고 성 부산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김 피고 손해보험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대표이사 김** 변론종결 2012. 9. 5. 판결선고 2012. 9.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성은 2009. 2. 12.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을 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중교통이용중상해특약(보험가입금액 2억 9,000만 원)이 포함된 무배당행복한인생보험(증권번호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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