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상 사고발생 후 불법정차 중 2차사고 발생, 선행차의 자배법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고속도로상 사고발생 후 불법정차 중 2차사고 발생, 선행차의 자배법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17359 판결 [손해배상(자)]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은 2002. 12. 23. 21:40경 그 아버지인 소외 2 소유의 쏘나타II 승용차(이하 ‘피보험차’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진부읍 호영리 소재 영동고속도로 인천기점 209km 지점을 1차로로 강릉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앞서 가던 소외 3 운전의 EF쏘나타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피보험차 쪽으로 다가오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다가 역시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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