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9. 4. 선고 2019가단217890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가단217890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8. 14. 판결선고 2019. 9. 4.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10.부터 이 사건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 7.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D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에는 일반암 진단비 특약(지급금액 50,000,000원), 갑상선암(지급금액 2,500,000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증권번호 : E 계약기..........
원문링크 : (유100) 갑상샘암 C73 원발암 기준 분류특약 설명의무 위반, 임파선 전이암 C77도 일반암 암보험금을 부책여부(서울남부지법 2019가단217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