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지적) 크기 1cm 미만, 혈관 및 림프관 침범 없는 직장 유암종은 CI보험 중대한 암 진단금이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007001)


(판례 지적) 크기 1cm 미만, 혈관 및 림프관 침범 없는 직장 유암종은 CI보험 중대한 암 진단금이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00700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5가단500700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007001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5. 3. 판결선고 2018. 6.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순번대로 '이 사건 제1보험계약',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제1, 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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