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331) 번개탄 자살 면책여부 2015나100318


(유331) 번개탄 자살 면책여부 2015나100318

대전지방법원 2015. 10. 30. 2015나100318 대전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 결 사건 2015나100318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피고,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 12. 2. 선고 2013가단214366 판결 변론종결 2015. 9. 11. 판결선고 2015. 10. 30.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3. 3.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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