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에서 어로작업중 바다에 추락하여 익사한 경우,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지 여부


어선에서 어로작업중 바다에 추락하여 익사한 경우,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지 여부

1. 사 건 명 : 98 조정 - 42, OOO가계저축외 3건 보험 분쟁 2. 분쟁당사자 신 청 인 성 명 : OOO 피 신 청 인 성 명 : OO생명보험(주) 대표이사 3. 조정결정사항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 5. 이 유 가. 다툼이 없는 사실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계약자 OOO, 피보험자 OOO, 만기ㆍ분할시 및 입원ㆍ장해시 수익자 OOO, 사망시 수익자 상속인, 월납보험료 250,000원으로 하는 OOO가계저축보험계약(증권번호 081372)이 ‘96.10.21 유효하게 체결되고, 다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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