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260) 가입 8년전 팽대세포성 성상세포종의 고지의무 위반시, 역형성 핍지성상세포종(C71.9)는 무효, 취소, 해지는 불가여부(2017나27241, 2014가단255334)


(유260) 가입 8년전 팽대세포성 성상세포종의 고지의무 위반시, 역형성 핍지성상세포종(C71.9)는 무효, 취소, 해지는 불가여부(2017나27241, 2014가단255334)

https://tv.kakao.com/channel/3815567/cliplink/421482817?act=clip https://tv.naver.com/v/21855715 https://www.youtube.com/watch?v=frcPZ9ovF2U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6. 선고 2017나27241 판결 보험금 사건 2017나27241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11. 선고 2014가단255334 판결 변론종결 2018. 11. 15. 판결선고 2018. 12. 6.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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