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를 유상운송으로 사용중 비탑승자를 사망케 한 경우, 대인배상 1,2 보상 여부


승합차를 유상운송으로 사용중 비탑승자를 사망케 한 경우, 대인배상 1,2 보상 여부

【판결요지】 가. 비사업용 자동차로서 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유상운송행위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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