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522) 음주 운전 중 내리막길 갓길 트럭 후미추돌, 고의적 자살 증거가 없다면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81403)


(유522) 음주 운전 중 내리막길 갓길 트럭 후미추돌, 고의적 자살 증거가 없다면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8140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6. 선고 2018가합58140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581403 보험금 원고 A 피고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8. 16. 판결선고 2019. 10. 16.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D(2017. 12. 29.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실혼관계 배우자인 B의 자로서, 법원의 판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5. 18. 선고 2018드단30826 판결)에 의하여 망 D의 친생자로 인지되었다. 나. 망인은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



원문링크 : (유522) 음주 운전 중 내리막길 갓길 트럭 후미추돌, 고의적 자살 증거가 없다면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81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