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례 비판) 직선도로에서 기습적으로 중앙선 침범한 차로 인하여 선행차 급정거, 이를 추돌한 과실비율 100%인지 여부


(조정례 비판) 직선도로에서 기습적으로 중앙선 침범한 차로 인하여 선행차 급정거, 이를 추돌한 과실비율 100%인지 여부

1. 안 건 명 : 중앙선침범 차량의 이건 사고에 대한 과실책임 존재 여부(2003-31)2. 당 사 자신 청 인 : 甲피신청인 : 乙화재해상보험(주) 3. 신청취지중앙선을 침범한 #3차량(피신청인 가입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선행하던 #2차량이 급제동 하자, 이를 따르던 #1차량(신청인측 차량)이 #2차량을 (후미) 추돌하여 이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1차량 운전자에 대한 치료비 등 해당보험금을 지급하라 4. 이 유 가. 사실관계ㅇ 2003. 5.12. 15:10. #1차량은 시 소재의 중앙선이 있는 편도 1차선 아스팔트도로를 선행하는 #2차량을 따라 운행하던 중ㅇ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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