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암 고통으로 자살할 경우, 암 사망 보험금 또는 자살 사망 보험금 각 지급되는지 여부


말기암 고통으로 자살할 경우,  암 사망 보험금 또는 자살 사망 보험금 각 지급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05. 7. 22. 선고 2005나8301 판결 가. 다음으로, 과연 곽ㅁ아의 자살행위가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에 해당되는지, 즉, 질병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 살펴본다. 민사분쟁에 있어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게가 아니라 사회법적 인과관계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671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보험약관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의 의미도 이와 같은 견지에서 이해되어야 함이 상당한 바,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곽ㅁ아는 2001. 7. 5. 자궁등 절제수술을 받은 후 시행한 조직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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