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232) 가입 당시 오토바이 운행 사실을 속였다면 계약은 취소되어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154956)


(유1232) 가입 당시 오토바이 운행 사실을 속였다면 계약은 취소되어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154956)

https://youtu.be/vUFGjI9QoTQ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12. 선고 2020가단5154956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154956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9. 7. 판결선고 2021. 10.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6. 3. 18. 피고와 피보험자를 남편인 C,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원고, 일반 상해사망보험금을 1억 원으로 하는 ‘D’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청약서에는 C은 음식업서비스종사자로서 운전을 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륜자동차부담보특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나. 치킨집을 운영하는 C은 2019. 12. 1...



원문링크 : (유1232) 가입 당시 오토바이 운행 사실을 속였다면 계약은 취소되어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154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