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156) 계단 뒤쪽 벽에 머리를 기대고 목이 다소 꺾인 채 누워 있더라도 급성심장사 가능성,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005887)


(유1156) 계단 뒤쪽 벽에 머리를 기대고 목이 다소 꺾인 채 누워 있더라도 급성심장사 가능성,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005887)

https://youtu.be/F6xxJkovEGM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0가단5005887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005887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4. 22. 판결선고 2021. 5.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2. 2. 1.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종신까지로 하고,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하는 종신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망인이 사망할 경우 수익자를 망인의 아내인 원고로 하여 재해사망보험금 1억 5,000만 원을 수익자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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