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지적) 타인사망보험, 타인 대신 서명 후 추인하면 유효하며 단, 피보험자의 과실은 감액 여부


(판례 지적) 타인사망보험, 타인 대신 서명 후 추인하면 유효하며 단, 피보험자의 과실은 감액 여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1993. 12. 3. 선고 92가합814 민사부판결 [보험금] [하집1993(3),14] 항소판시사항가. 생명보험계약이 무권대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이를 타인의 생명의 보험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나. 분납보험료가 소정의 기간 내에 납입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보험계약이 막바로 실효됨을 규정하고 있는 보험약관의 효력 다.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정도 기여하였을 때 그 기여도를 감안하여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를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가.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보험자와 사이에 본인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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