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존종양이나 재발, 전이 가능성은 없다는 소견이후, 압노바 투여일에 대한 암입원일당 지급여부


잔존종양이나 재발, 전이 가능성은 없다는 소견이후, 압노바 투여일에 대한 암입원일당 지급여부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36028 판결대 법 원 제 3 부 판 결사 건 2006다36028 보험금 원고, 상고인 정 서울 구 동 - 빌라 호 피고, 피상고인 생명보험 주식회사 서울 구 1가 대표이사 신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5.19. 선고, 2005나14709 판결 판 결 선 고 2006. 9. 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의하면,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와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만 상고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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