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시설 구내의 인접도로를 넓게 해석하여 차량 정비업자 특별약관 장해보험금을 지급하는지 여부


피보험시설 구내의 인접도로를 넓게 해석하여 차량 정비업자 특별약관 장해보험금을 지급하는지 여부

1. 안 건 명 : 피보험자가 정비한 차량의 성능시험을 위해 도로를 시운전하던 중 타차량과 충돌한 경우 보험자의 면책여부(금감원 2002-7)2. 당 사 자신 청 인 : A피신청인 : 甲화재해상보험(주) 3. 신청취지피신청인은 당해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4. 이 유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함- 보험종목 : 특별약관- 계약자 겸 피보험자 : A/A- 보험기간 : ’01. 5. 19. ~ ’02. 5. 18.- 보상한도액 : 1 사고당 대인 3,000만원, 대물 1,000만원 ’01.8.16. 신청인(피보험자)은 사고차량( XX XXXX)의 파손부위(휠얼라인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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