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097) '음주운전중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는 감액 지급'은 무효이므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전액 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08가합114507)


(유1097) '음주운전중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는 감액 지급'은 무효이므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전액 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08가합114507)

https://youtu.be/t6oK1onqrJ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3. 선고 2008가합11450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각공2009상,787] 확정 판시사항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한 사안에서, 음주·무면허 사고의 경우 사망보험금의 80%를 감액하기로 한 보험약관은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발생한 위 사고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한 사안에서, 음주·무면허 사고의 경우 사망보험금의 80%를 _________하기로 한 보험약관은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고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무효라고 보아야 하므로, 망인의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위 사고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상법 제659조 제1항, 제663조, 제732조의2, 제739조 참조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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