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을 당하여 상해를 입고 맞대응을 한 경우, 쌍방폭행 관련 실비는 지급되는지 여부


폭력을 당하여 상해를 입고 맞대응을 한 경우, 쌍방폭행 관련 실비는 지급되는지 여부

1. 사 건 명 : 폭력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 여부(금감원 2001-13) 2. 당 사 자 신 청 인 : 이 피신청인 : A화재보험(주) 3. 주 문 피신청인은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신청인은 신청외 조의 폭력행위로 상해를 입었는 바,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해당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00. 1. 28. 자신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는 운전자상해보험계약을 피신청인과 체결함. `00. 10. 7. 신청인과 신청외 조가 서로 멱살을 잡고 말다툼을 하다가 조가 오른 손바닥으로 신청인의 턱부위를 수회에 걸쳐 폭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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