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모집인이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요건의 흠결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고 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 할 경우, 보험업법 102조에 의거 배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


보험모집인이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요건의 흠결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고  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 할 경우, 보험업법 102조에 의거 배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91590 판결 [보험금] [공2013하,1691]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

보험모집인이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요건의 흠결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고 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 할 경우, 보험업법 102조에 의거 배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 글에 대한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내용이 없거나, 요약내용이 적습니다.

아래에 원문링크를 통해 보험모집인이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요건의 흠결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고 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 할 경우, 보험업법 102조에 의거 배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 글에 대한 상세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보험모집인이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요건의 흠결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고 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 할 경우, 보험업법 102조에 의거 배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