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소유관리자 보험, 에어컨을 잡았다가 기울자 바닥 기름기로 미끄러져 디스크, 피해자 과실율 70%인지 여부


시설소유관리자 보험, 에어컨을 잡았다가 기울자 바닥 기름기로 미끄러져 디스크, 피해자 과실율 70%인지 여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12. 26. 선고 2010가단40148 판결 [손해배상]사 건 2010가단40148 손해배상 원고한 (남, 1963년생) 피고주 판결선고2011. 12.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15,754원 및 이에 대한 2010. 1. 28.부터 2011. 12.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1,532,410원 및 이에 대한 2010. 1.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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