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경 만취로 저체온사, 상해(재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077582, 2018가합524967)


2월 경 만취로 저체온사, 상해(재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077582, 2018가합52496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7. 선고 2018가단507758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077582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1. D 주식회사 2. E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4. 29. 판결선고 2020. 6. 17. 주문 1. 원고들에게, 피고 D 주식회사는 33,333,333원씩, 피고 E 주식회사는 3,333,333원씩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법정 상속인들이다. 피고들은 손해보험업 등 각종 보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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