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753) 과음후 음식물의 역류로 기도폐쇄 가능성, 재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금감원 제2008-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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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사체검안서상 피보험자의 사망원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보험자는 평소 특별한 질병을 치료한 사실이 없는 점, 경찰서의 본건 관련 사진에서 피보험자는 입술 및 코부분에 이물질이 있고 이를 닦은 화장지가 안방바닥에 널려 있음이 확인되는 점, 소방서의 구급활동일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구토를 하여 신청인이 구토물을 닦아준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경찰서의 수사기록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과음으로 인한 인사불성인 상황에서 __________로 사망하였다고 추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본건은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재해에 해당__________(2008.7.1. 조정번호 제2008-47호) 가. 사실관계 신청인의 남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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