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초점렌즈 수술 과정중 재료비는 축소하고 검사비 등은 확대하는 것이 보험자를 기망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49352)


다초점렌즈 수술 과정중 재료비는 축소하고 검사비 등은 확대하는 것이 보험자를 기망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4935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15. 선고 2019가합549352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49352 손해배상(기)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 변론종결 2020. 11. 10. 판결선고 2020. 12.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서울 강남구 C 소재 D안과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의 대표원장이자 안과의사이다. 나. 원고는 다수의 고객들과 사이에, 가입자인 고객이 질..........

다초점렌즈 수술 과정중 재료비는 축소하고 검사비 등은 확대하는 것이 보험자를 기망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49352)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다초점렌즈 수술 과정중 재료비는 축소하고 검사비 등은 확대하는 것이 보험자를 기망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49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