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검감정서 사인 비후성 심근병증 142.2 속발성(이차성) 심근경색증 122 및 관상동맥 협착 소견 없다면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는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097384)


부검감정서 사인 비후성 심근병증 142.2  속발성(이차성) 심근경색증 122 및 관상동맥 협착 소견 없다면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는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09738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8. 선고 2016가단509738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097384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1.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2. 에이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9. 9. 판결선고 2016. 10. 28.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보험'이라 한다)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에이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AIG보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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