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내출혈(I61) 입원후, 계속하여 뇌혈관질환의 후유증(I69) 입원에 대한 7대질병 입원급여금은 부책여부


뇌내출혈(I61) 입원후, 계속하여 뇌혈관질환의 후유증(I69) 입원에 대한 7대질병 입원급여금은 부책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0. 6. 23. 선고 2019나213055 판결 [보험금]사 건 2019나213055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우 담당변호사 변형관, 신준우, 정두리 피고, 항소인B단체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김혜영, 박지현, 황상진 제1심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9가소300266 판결 변론종결2020. 6. 2. 판결선고2020. 6. 2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64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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