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25. 선고 2015나58869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58869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항소인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1. A 2. B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22. 선고 2015가단5036511 판결 변론종결 2016. 3. 18. 판결선고 2016. 3. 25.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별지 기재 보험계약 중 특약에 기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C는 2001. 12. 29. 원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이 피보험자를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 사망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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