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533) 2010 이전 생보 가입 2년후 자살, 특약에 자살 면책제한 명시,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5나58869, 2015가단5036511)


(유533) 2010 이전 생보 가입 2년후 자살, 특약에 자살 면책제한 명시,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5나58869, 2015가단50365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25. 선고 2015나58869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58869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항소인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1. A 2. B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22. 선고 2015가단5036511 판결 변론종결 2016. 3. 18. 판결선고 2016. 3. 25.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별지 기재 보험계약 중 특약에 기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C는 2001. 12. 29. 원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이 피보험자를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 사망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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